치매 등급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치매 등급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도움드려 보겠습니다.
치매 등급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대한민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치매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의 핵심 기준이 바로 ‘장기요양 치매 등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등급 체계에 대해 궁금해하시기에, 오늘은 치매 등급의 상세한 구분 기준과 그에 따른 혜택을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치매 등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치매 등급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치매 등급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들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여기서 ‘치매 등급’이란, 정확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인정 등급 중 치매 환자에게 해당되는 특정 등급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은 어르신의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를 수치화한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총 6단계로 구분됩니다.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등급)
치매 환자로서, 신체 기능은 양호하나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자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로서, 경미한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를 겪는 자
45점 미만
일반적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이 부여되지만,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신체 기능은 양호하지만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히 부여되는 치매 특화 등급입니다.
치매 등급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특징과 혜택
치매 등급은 치매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적 돌봄보다는 인지 기능의 유지 및 악화 방지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1. 장기요양 5등급 (치매 특별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치매 환자입니다.
신체적인 어려움보다는 인지 능력 저하가 두드러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등급은 중증 치매 환자 중 신체적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어르신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주요 혜택:
재가급여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최소 1시간 이상 인지 자극 활동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월 한도액 내에서 주야간보호센터(어르신 유치원) 이용도 가능하며, 복지용구(연 160만 원 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인지지원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치매 환자입니다. 경증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를 겪는 어르신이 주 대상이며, 등급 중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됩니다.
주요 혜택:
방문요양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이용이 불가하며, 주로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내에서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등 치매 예방 및 인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 160만 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등급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둔 서비스 위주로 구성됩니다.
등급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매 등급을 포함한 장기요양 등급은 단순한 병원 진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등급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합니다.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인의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 재활 등 52개 항목에 걸친 상세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 MMSE(간이정신상태검사)나 CDR(임상치매척도) 점수 등 치매 관련 검사 결과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치매 등 노인성 질병 관련 의사소견서(의료기관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판정 시 치매 진단 관련 의사소견서는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등을 기초로 공단 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인정 점수 및 등급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신체적인 어려움이 크지 않더라도 행동변화 항목이나 인지기능 항목에서의 점수가 높게 산정되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치매 등급, 왜 중요할까요?
이상으로 치매 등급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치매 등급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를 넘어, 체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지원 시스템에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초기 치매 또는 경증 치매 환자가 질병의 악화를 늦추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인지 자극 및 재활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통로가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은 필요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 등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신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가 의심되거나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등급 신청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치매 관리는 빠를수록 그 효과가 크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